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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연수와 비자연장

qOOp 2014.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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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연수와 비자연장

영어가 무엇이길래... 요즘 취업의 기본 스펙이 되어버린 영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어학연수는 대학생들의 기본 과정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동일한 시간에 더 높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는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지역으로는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에서 멀지 않으며 연수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리핀도 어학연수의 한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를 나갈 경우에 필요한 것이 여권과 해당 국가의 비자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발급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만, 해당 국가의 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하는 조건에 따라서 비자의 종류와 기간이 다 다르지요.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관광비자의 기간은 일본, 호주, 싱가폴 등은 3개월이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대부분 관광을 하시는 분이라면, 3개월까지 한 국가에서 체류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필리핀과 같이 30일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필리핀어학연수와 비자기간

필리핀의 관광비자는 2013년 7월31일 이전에는 21일이었으나, 2013년 8월1일부터 관광비자의 기간이 변경되어 현재는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어학연수와 비자연장

필리핀어학연수를 떠나시는 분들은 보통 8주 ~ 12주, 혹은 그 이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의 관광비자의 기간은 30일이라고 하면 약 4주에 해당이 되는데, 8주, 12주로 어학연수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자를 연장하시면됩니다. 필리핀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관광비자의 경우도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관광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 처음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30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아서인지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비자연장 비용은?

필리핀에 처음 입국해서 30일간은 비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일 체류가 끝나, 연장시에는 비자 연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필리핀의 꼼수 ? )

비자연장비용은 회수에 따라서 금액도 상이합니다. 

비자연장

비자연장비용 (환율 1페소=25원 기준)

1차

3,030페소 (한화 약 75,750원)

2차

4,300페소 (한화 약 107,500원)

3차

2,330페소 (한화 약 58,250원)

4차

2,330페소 (한화 약 58,250원)

5차

2,330페소 (한화 약 58,250원)

6차

3,740페소 (한화 약 93,500원)

성인기준의 금액이며, 연령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상의합니다. (환율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료참고 : 스쿨버디 ( 더욱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12주 어학연수라면, 몇번의 비자연장이 필요하며, 금액은 얼마 소요될까?

필리핀어학연수를 12주 예상의 경우, 필리핀 비자는 1개월 1번씩 연장을 해야 하므로, 2번의 비자 연장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 후 처음 30일 (~4주) : 0페소

31일 ~ 60일 (~8주): 3,030페소

61일 ~ 90일 (~12주): 4,300페소

0페소 + 3,030페소 + 4,300페소 = 7,330페소 ( 한화 약 183,250원 )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버스테이를 하는사람을 좋아할리가 없겠지요. 어버스테이 후, 한국으로 출국을 할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시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버스테이 기간동안의 비자연장비용 + 벌금 입니다. 비자연장비용을 납부는 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버스테이는 가능한 하지 않으시기를.....